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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4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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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성희롱 등』을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신설하며, 안 부칙 제4조 중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을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4시08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