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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3본회의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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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남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신동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김남길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에 있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어느 누구는 승진 자리로 갔네, 어느 누구는 좌천이 됐네 하는 말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구 내부 청렴도가 2019년도에 5등급으로 하락한 이유가 인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얼마 전 2020년 7월 기술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술직은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타구로 전출을 간다고 합니다. 일례로 전출 갈 것을 알고 6개월 전부터는 어느 구로 갈 것인가 연줄이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6개월간의 업무는 뒷전이어서 자신의 업무를 챙기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술직 발령에 있어 우리구 선호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량이 타구보다 가중하다는 등으로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을 채우면 타구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인사가 투명하고 업무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면 우수한 직원들이 타구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직 직원은 2년에서 3년이면 정기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발령을 받는 직원들은 처음 배우는 업무라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업무가 익숙하기 위해서는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응을 못할 경우는 고충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배치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한,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세대 간의 갈등, 업무량의 강도 등도 있지만 신입 직원들에게 직급에 맞지 않은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은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타구를 가든 타 부서로 가든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 업무가 복잡하지만 앞으로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역량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가 복잡하지만 앞으로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역량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통일적인 운영방안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의료기기법」및「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여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이하의 대상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승용차요일제 지원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인 휘경동 244-1 일원은 회기역 3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일대 일조량 시뮬레이션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한 높이의 완화계획을 적용하고 인접된 휘경동 192-1번지 일원에 기 건립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및 해모로프레스티지아파트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승인할 것, 주차계획 대비 북측 진출입로 6M, 서측 4M 도로 확보는 인근 주거시설 주민의 통행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의 저해가 예상 되므로 망우로21길 방향 남측도로와 북측 출입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거나 도로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상지 현장 확인을 통한 주차장 진출입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