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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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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다를 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조례 발의자 말씀이 좀 대립되는 게 있죠. 과장님은 2019년 해서 500명, 조례 발의자는 한 25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게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인원수도 그렇지만 혜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주차요금 이용료를 감면해 주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옆에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하는데 차를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증을 줘서 평소에 공공시설 이용할 때 하는 거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조례 발의자는 그게 아니고 활동 중에 차를 가지고 자원봉사할 때 이렇게 한다, 이래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실적이 좋아서 이런 증을 해 줘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가능이 많겠죠. 그러지 않고 활동 중에는 정말 자원봉사 나와서 그 해당 동에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겠어요. 이런 차이점과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하면 여기 희망복지나 통장협의회나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희망복지위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1365’ 그 쪽으로 봉사점수를 상당히 쌓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되면 통장도 할 수 없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통장협의회나 희망복지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보다도. 이런데 여기만 이런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이게 또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차라리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거나, 또 동 지역에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