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양시가 인적자원 활용이 되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 특성화고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그 지원해 준 학생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특성화고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조항이에요.
이걸 굳이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취업이 되고 나서 별도로 분류가 돼서 처우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전제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