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홍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계획하게 된 것은 원당시장 화장실에 대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층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1층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원당 같은 경우는 위층도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멀리 있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 왜 개방을 안 하는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많았을 때 원당은 아직까지 공공 하수관로 사업이 정비가 안 돼서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 정화조 청소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파손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자.
대신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원할 때 협약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물품을 주고. 그리고 원당시장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시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아닌 다른 쪽은 시설물을 개보수했을 때 시에서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잘 만들어서 협약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것을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자르면 되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계약을 하고 해서 나중에 무단으로 안 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실제로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가면 그래도 천 단위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보통 공공에서 화장실을 수리하면 제대로 우리가 공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시민들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시에서도 개보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올려서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