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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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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 2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범일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을 지역구로 둔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발언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동료의원님들의 뜻과 생각임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발언의 요지는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충돌이란 사전적으로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행해야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즉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에 충돌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과「지방자치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0608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 4항, 가족채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 5항(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2.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3항 [지방자치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의회 내부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공사 관련해서 관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님 중에 모 의원님의 자녀분이 저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년간의 계약 근무를 마치고 작년에 5년 연장 근무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상임위에 그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보통의 사람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그렇게 했는지는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과연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령 상임위원회를 사·보임한다고 해서 현재의 이해충돌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와 구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의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중대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나아가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전범일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하는 정의 조항 및 정보화책임관 지정을 신설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수당지급 제외대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제외대상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등 관련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반영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영남·이재식·김정수·신복자·이태인·이순영·전범일·이강숙·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저소득층 및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긴급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 특별신용보증 잔여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출연을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의안의원과 김남길·이재식·손세영·이강숙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제43조 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손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총 117억 1,2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99억 9,628만 7,000원, 특별회계 17억 1,6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감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121억 818만 9,000원, 보조금 11억 5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2억 1,7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7억 1,6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의정공통업무 지원에서 1억 2,0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전담당관 등 10개 부서, 재난예방 관리 등에 81억 651만 8,000원을 증액,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등에 20억 1,0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행정과 예비비 등에 17억 1,6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 등 3개 부서의 사업비 3억 1,39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행정과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관련 방역기기 등 자산취득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