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소임을 마치고 다음 안건부터는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부위원장, 양옥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