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적 보상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며, 사회적 이기주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라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지원 사업 및 예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의사상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