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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00회 제1운영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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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제4조에 의하면 “의원이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말까지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는 “연구모임에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리고 제6조 “심의 대상으로는 연구모임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활동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모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0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의 발언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모임 소속 운영위원 퇴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