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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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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한 열네 개 정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론 조례에 대해서 구성된 규정들은 다 있다고 보는데, 내용이 제가 읽어보면서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조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또 조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다른 소관 조례가 열네 개 정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4조(추진계획),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4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매년’이라는 그 근거 자료도 없고 다른 조례에 5년이라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으로 계획수립을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면 계획 수립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