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민운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토론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 큰 방향을 우선 잡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는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자체가 민간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했을 때 민간위탁 계획서를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거기에서 좀 폭넓게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고 계획서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경직되지 않게 행정에서 그것들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행정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내시고 그런 입장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신 뒤에 그 민간위탁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