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18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어떤 항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18조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읽겠습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가 1항, 2항, 3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전국 발달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사업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