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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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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보면서 여태까지 산적했던 보건소의 밀린 일들이 이제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 없이 한다는 생각이, 아까도 제가 구세 감면 조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조가 삭제되고 3조부터 다시 2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의도가 이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또 뒤의 4조의2는 3조의2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성의 없는 조례 개정이 느껴져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게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1건 얘기하셨지만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건소 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2015년, 2016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고요, 저한테 오셔서 “얼마 안 됐어요.”라고 얘기하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던 자료인데 세무1과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 있는지, 매년 상위법이 개정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건소에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만 모두 의료의 전문적인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계시겠지만 보건소에 온 이상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 번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 한 번 보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