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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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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구세를 많이 걷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구세 감면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받는 분은 많은데 실제로 구세를 감면하는 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1,300만원 정도.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제2조 개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받는 대상자가 성동구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굳이 이것을 2020년 12월까지로 하는 이유, 2022년까지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2020년까지로 하면 내년에 또 한 번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4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구에서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비를 내면서 우리 재무과나 세무과,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출연을 동의하는 데에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