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면 제소한 것하고 제소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론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관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제소해서, 왜냐하면 공공은 세금으로 행정 활동을 하는 거고 언론사는 개인적인 자기들의 언론사 경비를 가지고 그걸 막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기관은 그 기관의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언론사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건 권한의 남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였다가 갑자기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제로였는데 갑자기 증액했다? 한 100~200만 원은 증액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이 몇백 단위에서 몇천 단위로 간다면 그게 재량행위일까요? 그 매체가 너무 전임, 예를 들면 그게 있잖아요, 페이지뷰. 언론사는 페이지뷰가 있는데 그 페이지뷰를 상쇄할 수 있는 몇천 대, 1만 대 이런 식으로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다든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막 시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못 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페이지뷰에 따라서 언론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언론사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기도 하고 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도 객관적인 시정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의회도 홍보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셔도 저는 협조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민의 예산을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증액 못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