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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길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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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손세영, 임현숙,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등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과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유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및 제20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 설치 규모를 정비하였고, 제29조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1996년 조례 제정 이후 잦은 개정과 관계 법령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전부개정으로 시행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또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상위 법령 개정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남길·손세영·임현숙·이의안의원 외 2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