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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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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전범일·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신복자·김남길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책임자 등 지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까지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과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결과 통지, 위촉직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7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및 손해배상을 대비, 예산 범위 내 보험·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민경옥·전범일·이순영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