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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9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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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동구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집행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에게 혜택을 안 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조항 자체가 저는 그 의지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항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모가 와서 2살 아이를 무료니까 얘만 들여보내겠다고 얘기하면 들여보내주실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어린이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7쪽 가겠습니다. 10조의 위탁운영에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