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사 유지관리에 이미 423만원씩 4회를 하고 있고요, 또 과별로 55만원인가 있는데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구분돼서, 금액이 423만원 4회면 이게 월로 따지면 거의 100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고 50만원씩 또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업무추진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떤 데에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산서 347쪽을 보면 범죄수사 공조체제 구축에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이미 식품에 관련된 것들은 수사는 아니지만 단속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겹치는 일인지요. 그다음에 피복비가 30만원씩 4명인데 그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게 보건소와 왜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가 100명까지는 8만원씩 주는데 100명 이후로 되면 6만원으로 내려가고 또 931명까지는 1만 5,000원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설정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