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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9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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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걸 단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은복실 위원님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에서 할 역할을 공공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인에게 떠넘긴 사례이기 때문이죠.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개인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기 시간을 들여서 보건소에 가서 약을 받아다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님이 원론적 얘기로 그건 맞는 얘기에요. 사실은 새마을 거기에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원을 뽑아서 구청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스템 안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주민총회 개최비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가 어떤 구분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