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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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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는 학교,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부터 집까지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우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내 일정한 부분, 200m 반경 안에 있는 일정부분밖에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통학로로 개념을 다시 잡아주시고 그다음 논슬립 패드는 노란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명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노란색이 거의 미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