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님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건건이 다 이렇게 해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위의 유형에 어떤 것은 최저수위부터 최고수위까지의 범위를 다 넣어놓고 어떤 것은 최고수위는 빼고 이런 식으로 적용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기준을 판단할 때 품위유지가 어떤 것들을 적용할 때 조금 약하게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명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품위유지 안에 보면 성폭력, 성희롱을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수위가 낮은 비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정지까지만 있고 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건바이건으로 다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적용기준이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다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할 것인지는. 그런데 여기 적용기준에 지금 수위가 다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감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