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아무튼 안 됐고요. 제가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7월이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더 의회의 권한이 크게, 세게 작동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이전에 최초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돼서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처음 접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최초 동의요, 동의안을 처음 심사를 하는데 검토의견에 보면요,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라고 쓰셨어요.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어디에서 기술됐냐 이거예요. 동의안의 어디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앞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아주 정확한 지점, 제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는 지점을 거론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으로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라는 논거와 함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 의회가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안건을 제출하는 겁니다. 맞지요?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에 동의안에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의안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십시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적정성 검토 내용이 본 동의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직영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돌봄센터 직영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직영하지만 우리 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논거를 비교해서 사례에서 어느 점을 착안해서 “우리는 민간위탁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회도 동의해 주세요.”라고 안건을 올려야 되지요. 이 동의안 어디에 적정성 검토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넘어갔잖아요, 선정방법, 위탁기관 비용 산출 내역으로. 제가 이걸 왜 위중하게 생각하냐면 당장 7월부터 저희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70%를 사회복지국 산하에서, 문화복지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다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시행 이전에 신규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한테 구하고 있는데 적정성 검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직영 말고, 직접 운영 말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검토 내용이 없잖아요. 동의안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 포함해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첫 출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