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가시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이거 매년 가능합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고 프로세스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게 혹시 또 문서만 정리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방자치에 조례들이 들어올 때는 지방 현실에 맞는 안들이 이 안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짜맞추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받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적극행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왜 만들었지? 당연한 거 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로 뭐하자는 거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 동장까지 해서 17명 중에 7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공무원 관련된 분이 열 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안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