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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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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