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각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보조금 사업비를 수급단체, 이 근거를 마련한 경우회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 보조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심사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해당 지회가 안 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산 사업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는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서 주고 어디는 지자체의 의지가 없어서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해당 경우회에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경우회가 실제로 치안이나 질서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우회분들이 현재 각 경찰서에 있는 경우회 사무실에서 과거부터 쭉 해오고 있던 민원들 중 하나가 고소·고발이나 또 고소·고발과 관련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일반인들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에 경제적 부담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경우회를 가서 경우회에 있는 경찰관들로부터 고소·고발장을 대서받기도 하고 상담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최규진 대표님도 이것을 준비할 때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사회적 기여로 끌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실제로 진행되는 보조금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런 게 안 되면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