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일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 재향경우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목적을 다듬어서 올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열됐던 사업을 고양시 재향경우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은 아실 테고, 다만 고양시 내에서 퇴직했던 경찰관님들께서 이분들이 어떠한 치안과 협력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세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 단체의 사업 적합성을 다시 한번 따져 주셔서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자체는, 물론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퇴직경찰관들의 공공성과 희생정신을 우리가 좀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환원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