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의 사용료율을 보면 ‘재산가격×사용요율’인데요, ‘시가표준액+부지평가액’,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한 건데, 상가임대 관련해서 월세를 책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다른 데서도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크게는 주변시세를 보고 임대료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매매가의 40~60% 사이를 해서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월세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수동은 계속 오를 건데. 만약에 이쪽이 전체적으로 시세가 다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면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만 또 높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 몰락을 했거나 이래서.
이게 주변시세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사용료 계산법 이 한 가지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더 뭔가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