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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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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성동구가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