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경정 1,4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보면 1,400만원에 대한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본예산 8,852만원이 집행이 됐는지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안을 보면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들과 같이 국·시비 비율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659만 6,000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1식을 좀 나열해달라고 몇 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겠고 또 신규편성이라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편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과 62쪽 좀 봐주십시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부설명서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편성이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시설, 사무공간 조성 및 공동육아방 설치’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비율이 여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계획되고 예측 가능했을 건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신규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4월 추경 일정이 없었다면 본예산을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67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보면, 시‧구비 매칭비율이 50:5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재원에는 시비 6,630만원, 구비가 8,43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50:50인데 왜 이 금액 차이가 있는지, 매칭비율과 소요재원 대한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 6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을 보면 다른 매칭사업과는 달리 매칭비율 표기가 숫자가 잘못되기보다도 알아서 매칭을 했을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매칭이 숫자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69쪽, 70쪽도 보면 그 비율 숫자가 나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