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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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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붙였던 구두 설명은 뭐였냐 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 단체 간에 중복되는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비단 이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는 데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는 보통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다 드리기가 애매합니다.”라는 말씀을 했었고, 저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감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강의 들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국민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지방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에게 정보를 모두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시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전체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미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현황에 대한 자세한 요구’ 그랬는데 한 장짜리 자료가 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황인데 어떻게 그 현황을 한 장에 담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