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금년 추경이라도 당장 이거 잡읍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까 자전거도 똑같은 거예요. 17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전거에, 방금 교통행정과요. 보시면 거기에는 ‘경비와 예산을’이란 용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퀵보드에는 그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과 경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료의원이 전에도 책방에 대해서, 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똑같습니다.
이거 2개 업체, 우리 이영남의원이 서점 7개 업체 때문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건 2개 업체 아닙니까, 남궁역의원님. 이 2개 업체 먹여 살리자고 이거 통과시켜 줍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