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대문구에는 아동 학대 담당부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동대문구 아동 학대 업무 담당부서가 과장님 그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동복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데 지금 제가 신설된 걸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5쪽에 3번 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구민이 다 홍보해야 될 사항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신설된 부분을 보면, 3번에 보면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게 마지막 신설에도 또 있잖아요, 15조에 보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