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이강숙·손세영·김남길·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정수, 전범일, 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민경옥·임현숙·이강숙·손세영·김남길·손경선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