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별개의 사업인 거잖아요. 중복되는,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조례상 명확하게 자녀의 출산을 축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목적이 분명하게 분리돼 있어요.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100번 양보해서 중복이 되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장애인가정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이나 사업들을 모색하고 계시냐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하고. 아니, 필요한 가정에, 사회적인 취약계층 가정에 예산 지원하고 복지사업 지원하는 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의 효율성 운운하시면서 중복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것을 폐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