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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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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상 이 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예산의 집행행위를 하는 건데 아직 추경 예결위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 한 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안 해 주면 고양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항목 조정을 할 때 그렇지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고 싶으면 다른 항목으로 하셔야지 미리 초청장을 발송해서 고양시가 나중에 추경을 할 것이라는 그런 걸 미리 예정해 놓고 초청장을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결위를 통과한 적도 없고 사실상 우리도 예결위의 권한을, 지금 2회 추경의 예결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 보셨어요? 이 동의안 자체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중에 2회 추경에서 집행이 안 됐을 때 고양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의안 이 자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될 거고, 회부되면 고양시의회에서는 의결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추경에서 그걸 안 해 주면 우리 고양시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책임을 물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