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위원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볼 거 같으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이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목적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목적’, 본 위원은 좀 더 경우회법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치안에 목적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대신 여기 목적에 보면 제일 먼저 ‘경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업’에서도 보면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밑에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경우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 경우회 회원들이 치안에 더 목적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영남의원님, 조례를 신청한 사람이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했습니까, 위원장한테 신청을 했습니까,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