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실 이 의무부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의 영향도 컸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ASPAC 대회도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런 사전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고, 여타 많은 협약이 사실 협약이 아니라 사전 동의를 거쳐야 되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빈번해서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된 것이고, 비단 조례가 있지 않아도 사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위법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법에 명시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들 혹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