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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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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단체고 전국 조직인 단체입니다. 그런 조직인 단체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활동범위와 활동사업 목적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주관하는 단체죠, 경찰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치안을 담당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단체가 돼 있는데, 이미 전국 조직으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누가 봐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행정 관청에서도,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퇴직 후에도 지역에 치안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더 중점적인 부분은 예산 부분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는 현황,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던 거 그리고 우리 지자체와 연결돼서 일단 경찰서하고 경우회하고 하는 사업들 외에 기초단체, 동대문구와 연관돼서 경우회가 어떠한 일을 해왔다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이 조례가 설득력도 있고, 그래야지 더 빛이 나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질의하는 중간에 자료를 주셨는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있네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으면서 작년에 통과됐네요, 시행이 작년 7월에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법인인데 그 밑에 아까 얘기한 서울 지부, 그 밑에 또 동대문 지부 또 종로 지부, 중랑 지부 이런 지부들은 똑같이 법인에 고유번호랑 법인으로써 체계가 돼 있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