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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5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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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2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2020년도 행정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사고이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조금 문제 되기보다도 용어 자체가 의심이 된 부분들이 있고 용어가 조금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행위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종결되지 못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사고이월내역 중에서 1번, 2번, 5번, 7번, 9번, 13번, 17번, 19번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책자를 보면 1번에 시책추진과 2019년 3월 공모 선정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지속발전과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행사 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도시재생과 혹서기 공동체 활동과 현장 공모사업 지연입니다. 7번 도시재생과 노후 건축물 육안 정밀점검 대상자 파악 등 지연 사업입니다. 9번을 보면 도시재생과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축제 취소로 예산 미집행입니다. 13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저조 등 사업 시행 여건 부족입니다. 17번 정보통신과 서울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사업과 연계추진입니다. 19번을 보면 맑은환경과 장소 선정 등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 원인 및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지연이 많고 또 9번을 보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부적절한 사유로 판단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라 하여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회계 행위인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꼭 한번 해 보시고,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