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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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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약서에 재정에 대한, 지금 협약 당시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의무부담이라고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보시면 47조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협약서에 재정지원 이건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이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