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사업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법 질서확립 및 홍보사업, 두 번째,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네 번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조례 발의안에는 들어 있고요, 그리고 경우회 쪽에서 낸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 첫 번째, 호국 안보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 두 번째, 노인 학대 예방교육 및 계도, 세 번째, 관내 초·중·고교 상대 효행 인증 지도 교육, 네 번째, 교통질서 방역지킴이 캠페인 및 계도 활동, 다섯 번째,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상대 아동학대 예방 활동, 여섯 번째, 탈북·미혼모 가정 등 소외계층 돌봄 활동 이렇게 크게 6개 사업으로 해 뒀는데 첫 번째, 경우회 자체 회원들을 위한 전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 외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목인 다섯 가지 항목은 지금도 우리 구 어느 조직에선가는 활동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아닌가요? 이런 거 안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