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잖아요, 2항이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첨부를 못 하면 상담을 받을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상담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조항을 넣고 밑에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룬 것 자체가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차 해나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딱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차차 시행을 해보면서 “아닌 것은 또 다시 고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 보완을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 상담대상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밑에 증명원을 제출한다기보다 ‘증명원을 제출한다. 단, 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정을 헤아린다.’, 이렇게 부수적인 뭐라도 달려 있든가, 그렇지 않고 증명원을 제출한 사람만 상담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