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니까, 사업장도 있고 본인이 그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취약한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민원취약계층이 그 밑에 2항에 따르면 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에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복지사각지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증명원을 제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긴급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밑에 2항에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를 왜 해 놓으셨는지 그 취지는 제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신 ‘어려운 민원취약계층’, 이분들은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