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과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실시를 했나요? 왜냐하면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청소년들도 의회 방문을 원하시지만 고양시에 있는 각종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성인들이나 고양시민들께서 의회를 방문하고 싶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의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면 일반시민이나, 한 명이나 이렇게는 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고양시의회를 방문하고 싶을 때 그 홈페이지의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게 청소년 의회라고 해서 따로 조례가 있다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