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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3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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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달아 낸 거죠, 이거. 이거는 달아 낸 거고 이 밑에는 설계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어떻게 준공이 날까?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뒷조사를 해 보니까 업자가 자투리 땅에 조그만 건물을 구입해서 분양을 다하고 업자는 떠났어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변상금을 내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택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걸 내면서.

그런데 이 설계한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 벌금 한 5년 내고 있으면 양성화 시켜준다, 그때 가서 다 될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가 90전, 1m도 안 되는 이 도로가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이 교행을 두 세 사람은 짐을 들고도 편안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야쿠르트 구루마 같은 것도 충분히 다녔던 길인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단절돼 버렸어요, 넓은 데는 1m 70, 좁은 데는 90. 금년 한 해에는 이런 건축물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와 같이 불 보듯 뻔한 이런 건축물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특히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모든 과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절대 안 생겼으면,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건축물에 멋도 모르고 살면서 변상금 내고 살고 5년 지나면 양성화 해준다 하니까 그걸 믿고 분양을 할 때 그렇게 들어온 거 같은데, 참으로 이거는 없애야 되는 폐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불 켜고 이거 꺼 주시죠.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약 2,000㎡, 연건평 600평 이하의 건물은 연 4회 해서 타 구하고 교차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