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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52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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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규정 신설이 2014년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명세서를 지방자치법에 제13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정말로 본예산 편성하셔서 이런 게 예비비로 전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눈여겨볼 것이며, 자꾸 저희들을 혼동을 시키는 것 같아서, 어차피 성동구가 우리 성동구의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같이 함께 가는 사업들이고 저희라고 이걸 잘못됐다고 못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위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간 부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너무 몰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거 구의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담당이야 너무 잘 알고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쪽 고리에 걸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좀 알고 소통하고 같이 구민의 삶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각인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 잡아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전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