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이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이고 시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다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했으면, 자료가 여기에도 더 있어요. 저희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재무제표 자료를 보십시오. 17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더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놓치면, 결산서에서 놓치면 재무제표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176페이지를 보십시오. 채무관리보고서를 보시면 가운데에 우리 시·도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지금 자료 있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이것 띄울 수 있나요, 176페이지?
지금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혹시나 실수일까 봐 관련 자료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놓칠 수 있는데 그럼 재무제표는 정확하게 쓰셔야지요.
재무제표를 제대로 안 쓴다는 거는, 특히 예산하고 결산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결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그 페이지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176페이지에 채무관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전년 말 갚아야 할 채무 그리고 당해연도에 갚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 말은 아마도 23년이 되겠지요. 그리고 당해연도는 24년일 겁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말, 24년 현재 35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우리 시·도가 민간 또는 공공기관, 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민간공공기관이란 말은 없지요. 민간·공공기관 같은데 등과 협약, 확약, 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이걸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말 보증채무부담액은 4,280억 원이며 연도별 예산의 부담액은 약정 금액이 0원이 아니지요.
예산의 의무부담도 반드시 결산서에 보고하셔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비단 지금은 도로정책과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결산 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