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채무부담행위는 있었고 그 부분이 결산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13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있고 여기서 보증채무는 시가 민간과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이나 확약이나 보증을 체결하면서, 확약을 체결할 때 혹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채무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 협약에 근거해서 향후에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 이런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증채무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3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과 엊그제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관련해서 이미 24년 6월 14일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협약을 맺으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명시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