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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2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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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읽어봤어요? 여기 내용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에서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이건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로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외부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고 그냥 개인적인 내방 고객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은 안 된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냥 의원들 만나겠다고 오신 내방객한테 기념품 지급하겠다고 사무국에 가서 기념품 달라고 하실 의원님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저희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그 단체의 회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약속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럴 때 급히 사무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물론 기록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숙 위원님이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이 규칙 자료랑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 어떤 선까지 우리가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 외부기관 말고 내방객에 대해서.

내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기준, 법령,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 봐야 더 꼬여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그 범위를 정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